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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par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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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마르크스 경제학에 있어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잉여가치율, 이윤율이라는 

세 개의 비율이 쓰이고 있다. 

우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란, 기계·원료 등의 불변자본을 , 노동력으로 형성되는 

가변자본을 로 한 경우에 또는 로서 표시되는 것이며 

이 비율이 커질수록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자본가가 지불하는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부분을 '잉여가치'라 하며, 

그것을 이라 한다면,으로 표시되는 것이 '잉여가치율'이다. 

그것은 또 소위 '착취율'이라고도 불린다.

또 '이윤율'이란, 잉여가치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의 합계인 총자본과의 비율이며, 

그것은 또는 총자본을 로 하여 이라 표시된다.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여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 전개되는 것이다.

평균 이윤율은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사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총자본에 대하여 일정기간 중에 생산된 잉여가치의 총액의 비율인 바, 

그것은 총자본에 의한 총노동의 착취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자본가계급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설이다. 

그러나 이 평균 이윤율은 개개의 자본가에 있어서는 

단지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나타남에 불과하다. 

거기서 개개의 자본의 관심은 이러한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이윤의 획득에 지향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가지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선, 개개의 자본은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축적에 의하여 노동의 생산력을 증대하고 

상품의 가격을 시장생산가격 이하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개개의 자본하에서의 노동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진척되고, 

그것은 이윽고 그러한 개별자본이 속하는 생산부문 전체에 파급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까지도 높여가게 되는 것이다. 

즉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개별자본의 축적과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 전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초래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보여준 세개의 비율관계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잉여가치율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다. 

요컨대, 개별자본의 부단한 이윤추구가 이윤율의 체감(遞減)이라는 

뒤바뀐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또 사회 전체로서의 이윤율과 이윤량의 관계로써 나타난다. 

자본축적에 뒤따르는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는 사회의 절대량으로서의 

이윤의 증대를 제약하게 되지는 않고, 

반대로 이윤율의 저하는 사회의 총자본의 이윤총액의 증대와 동시적으로 진행한다. 

그것은 이윤율의 저하를 가져오는 자본의 축적과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같은 과정이 개개의 자본의 집적을 통하여 사회의 총자본에 의해서 착취되는 

고용노동자의 수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하여 개별자본이 초과이윤을 지향하여 끊임없이 

자본축적과 생산력의 발전에 힘쓰는 과정이 사회전체로서는 

한편에서의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와 다른 편에서의 이윤율의 증대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이윤율의 저하와 이윤량의 증대화의 필연적인 관련·모순을 지칭하여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이 법칙은 자본축적, 즉 사회자본의 증대가 

평균적 이윤율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보다도 

급속하게 행해져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윤율이 가령 1/2로 저하하고, 더구나 이윤량이 증대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자본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개의 자본에 의하는 초과이윤의 추구가 사회적으로는 

평균이윤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가 반대로 개개의 자본에 의한 보다 급속한 축적 원인이 된다. 

즉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은 개개의 자본에 대하여 

이윤율의 저하를 이윤량의 증가로 보충하기 위한 

보다 급속한 축적에의 강제법칙으로서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은 그 자체로써 자본축적 과정의 모순의 표현이며, 

축적을 그 과정에 내재하는 한계를 넘어서 추진시킨다. 

그 결과, 주기적으로 공황에 의한 폭력적인 조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한계를 밝히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 그 자체의 지양이라는 물질적 조건을 성숙시켜 간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자본의 축적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조건이 됨과 동시에 

집적의 과정에서 경쟁에 진 약소자본이 대자본에 의한 집중을, 

나아가서는 독점의 형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신하여 

보다 고도의 사회형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생산의 거대한 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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