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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지급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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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추가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 된 복지제도이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3.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방법

1,ARS 전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손택스앱

대상자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손택스앱실행-근로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입력-계좌변호입력-신청하기

 

그 밖에 신청안내문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대리신청) 요청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및 지급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지난달 5월1일 부터 31일까지로

현재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시기를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6월1일 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지급 되는 장려금의 액수가 10% 줄어든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분은

22년 3월에 신청하고 22년 6월에 지급된다.

정기분의 경우 22년 5월에 신청하고 22년 9월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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