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하고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만15세~만39세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작년보다 올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작년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신청대상이 늘어나서 10만4천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달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지원으로 매달 10~30만원을 지원하여
해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적금을 넣는데 정부가 거기에 추가로 돈을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청년이 모은 360만원과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준 최소360만원~1080만원으로
최대 1440만원의 목돈 마련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의 시작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2~4% 기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할 시에 가입가능합니다
조건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시로 나뉘는데
기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내용이 올해부터 지원확대됨에 따른
조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가구소득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2.연령
차상위 이하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차상위 이상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3.근로기준
차상위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차상위 초과 월50만원 초과 ~ 월200만원 이하
4.가구재산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모두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와 같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차상위 초과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등)추가 지급가능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7월18일부터 8월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인 7월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화요일 출생일 끝자리 2,7인 청년
-수요일 출생일 끝자리 3,8인 청년
-목요일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소득조사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가 3년간 저축한 금액에 지원금을 더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을 잘 확인하여 꼭 많은 혜택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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